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① ‘만6세이나 입학 전인 아동’인 경우, ②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돌봄유형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
-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
서비스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운영시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다함께돌봄센터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대상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센터별 이용료 부담액 상이
※ 급·간식 제공 시 별도의 부담금 발생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