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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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보호자가 돌봄서비스 신청(온라인, 전화, 방문 등)
신청 구비서류
- [센터 내 구비]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 [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보호자 준비서류]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 ※ 각 지자체(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발생 가능
- 아동별 상담진행 및 이용 계획 수립
-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결정 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유선 가능)
- 돌봄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