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돌봄포커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마을돌봄
“아동학대가 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달라진 마을돌봄시설 평가

돌봄시설은 아동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통해 돌봄시설이 설치‧운영되는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돌봄시설 운영의 목적은 돌봄공백으로 방임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돌봄시설 내 아동학대발생 사건을 접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이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책임지는 아동돌봄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적정등급으로 평가되었다며, 평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가 이러한 지적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년부터 평가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이 평가받기 이전 3년 동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판단사례가 1건이라도 있는 시설에 대해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판단이 1건 이라도 있었던 시설은 아동의 기본권 중 “보호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에 “아동권리영역” 전체점수를 0점으로 감점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아동학대 판단사례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미통과”로 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대상 시설이 아니어도 아동학대 판단 사례를 지자체나 보건복지부가 인지한 경우 “수시평가”를 통해 시설을 다시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판단사례 발생여부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점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마음 놓고 아동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와 안전한 마을돌봄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에 대해 아는 것이 먼저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 종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

간혹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아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등 학대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도 성장과정의 아동, 가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아동학대 발견 시 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천하자! 긍정양육 129원칙”

긍정양육 129원칙이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아동과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방법입니다.

* 아동을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제아동인건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긍정양육의 기본 전제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긍정양육의 실천 원리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양육 실천 방법
아동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를 잘 살펴봐주세요.

나 돌아보기

돌봄 종사자로서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관점 바꾸기

아동의 ‘문제’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같이 성장하기

돌봄 종사자로서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온전히 집중하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를 잘 살펴봐주세요.

경청하고 공감하기

아동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아동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일관성 유지하기

아동이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록 대해주세요.

실수 인정하기

돌봄 종사자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함께 키우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동학대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긍정양육 129원칙을 실천하는 아동이 안전한 마을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동을 존중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돌봄종사자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아동학대 없는 돌봄시설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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